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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3: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42 세) 운영의 ‘ 옷 집'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유리 출입문에 기대어 위 C에게 " 냉커피를 가져와 봐라, 야 니 일로 와 봐라, 니 꼬추 털이 10개냐

" 고 말하면서 인도에 진열해 놓은 옷걸이 대를 밀치는 등 공연히 행패를 부려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C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13:50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잡고 있는 옷걸이 대를 놓고 이제 집에 가시라’ 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옷걸이 대를 놓지 않아 E으로부터 ‘ 음주 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E에게 ‘ 니 이 새끼, 안 되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E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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