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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22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03. 02:35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A 동 2 층 여자 친구의 집 앞에서 “ 누가 문을 발로 찼노 와, 누고 어떤 놈이고,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크게 고함을 치고, 여자친구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04호의 시정된 현관문을 힘껏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몹시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상기 일시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E 지구대 근무 경위 F이 이를 제지 하자, “ 씹할, 니 부모가 죽어도 그러냐,

니 새끼가 죽어 봐라, 혼자 사는 여자친구 집에 문을 발로 차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질 거가 ”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야, 가라, 가라" 하며 고함을 치고 손바닥으로 손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 현장 출동한 경찰 경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03. 02:34 경 피해자 G의 자택인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가 “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여 음식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 왜 저보고 시끄럽다고

그래요 ”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조성),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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