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9:50 경 경주 B에 있는 경주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이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C 파출소로 찾아가 경위 D 등에게 “ 내가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따 버린다, 두고 봐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5 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 순찰 근무를 나가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이 새끼야! 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젊은 새끼가 간지네, 개새끼야.”, “ 싸가지 없네,
내 조카도 경찰관인데 조카보다 어린 새끼야, 싸가지 없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자료 첨부), 동영상 캡 처 자료,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경찰공무원 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송치 서 사본 첨부), 사건 송치 서 사본 일체,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대한 약식명령 확인),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