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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2나23800
위약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수분양자 지위 취득 경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 ‘C아파트(이후 ‘E’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들이다. 원고들은 위 건축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02년경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2조는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원고 청원건설’)이 사업지분의 70%, 원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양산업개발’)가 사업지분의 30%를 가지며, 사업비 및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위 지분에 따라 갖는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09. 5. 7.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1동 602호에 관하여 ‘① 분양대금: 6억 9,660만 원, ② 계약금: 3,483만 원(분양대금의 5%), ③ 중도금: 1차 내지 6차 1차 2009. 5. 20., 2차 2009. 7. 20., 3차 2009. 10. 20., 4차 2009. 12. 21., 5차 2010. 3. 22., 6차 2010. 5. 20. 각 6,966만 원, ④ 잔금: 입주시 2억 4,381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계약의 해제 등) (1) “갑”(원고들) 및 “병”(벽산건설 주식회사, 시공사)은 “을”(D, 수분양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을”이 “갑” 및 “병”의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갑” 및 “병”에게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3조(위약금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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