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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017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85,8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공급대행자는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09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941,9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대출과목 : (가계)일반자금대출 주택 관련 중도금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 376,760,000원 대출개시일 : 2009. 6. 22.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2. 28.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 금리변동주기 3개월, CD 2.8% 지연손해금율 : 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금 376,760,000(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에 대한 이자는 2011. 12. 30.까지 지급되었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최종적으로 2012. 3.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신한은행은 2013. 11. 15.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2. 24. 부국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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