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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6394
위증교사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다, 라, 마 및 제3의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2013. 3.경 하순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예금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제공하여 피고인 A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외)은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제3자로부터 예금통장 등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3월, 제2 원심 : 판시 제2의 나, 다, 라, 마 및 제3항의 각 죄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C에게 건네주거나 C가 직접 받을 수 있게 소개를 해 준 것이므로, 이는 알선행위에 불과하여 C와 공모하여 통장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62,5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H, I 인터넷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하여, 이전 형사사건에서 K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각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K은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 A 등과 가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위 H를 포함하여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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