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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노2587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34만 원 향응 제공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I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행사를 허가하여 줄 권한이 없어 B로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술값 등은 동석한 친구 J가 지출한 것으로 알았을 뿐 B가 계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이 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만 원, 34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향응 제공 외에 성 접대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계산서 사본에 성 접대 사실을 추가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 A을 여자와 함께 나가도록 한 점에 대하여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성 접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진술 및 각 증거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성 접대의 뇌물공여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뇌물수수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70만 원, 34만 원 추징, 피고인 B: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중 "3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250,000원 상당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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