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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처리하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노무사로부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아 교수실을 비운 것으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교수실 철거현장에 임하여 지켜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 피해자들은 학교법인 T학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까지도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들의 보호법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운 것으로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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