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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1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① 피고인 B의 범행 경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6. 19.경 ‘중국에서 스포츠토토 관련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같이 가자’는 I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에서 EN와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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