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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03 2019누212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19. 한 원상회복명령 및 2018. 5. 1. 한 계고처분 중 보트에 대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를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2018. 5. 1.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명령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계류시설, 보트에 대한 계고처분을 하니 2018. 5. 16.까지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19. 한 원상회복명령 및 2018. 5. 1. 한 계고처분 중 계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중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19. 한 원상회복명령 및 2018. 5. 1. 한 계고처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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