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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7 2018구합129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중 보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2. 피고로부터 강릉시 B 소재 C 시설(이하 ‘이 사건 어항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상 조종면허시험장 부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로 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았고, 2017. 9. 21. 다시 피고로부터 사용점용기간을 2017. 9. 22.부터 2018. 3. 21.까지로 하는 위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각 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허가기간 동안 이 사건 어항시설 내에 별지 1 제1항 상단 사진(갑 제2호증의 1)과 같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별지 1 제1항의 하단 사진(갑 제2호증의 1) 및 제2항 사진(갑 제22호증)과 같이 계류시설(이하 ‘이 사건 계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계류시설에 원고 소유인 보트들(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을 접안하였다.

다. 이 사건 허가기간이 만료되자(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계류시설, 보트에 대하여 2018. 4. 27.까지 자진철거 등의 조치를 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계고하였다

(이하 위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는 철거하였으나, 이 사건 계류시설과 보트는 그대로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4,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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