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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5 2019고정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누구든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그곳에 철근으로 3㎡ 규모의 공작물인 파이프다리를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공작물인 파이프다리에 대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7. 9.경 위 공작물을 같은 해

8. 8.까지 철거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2018. 8. 22.경 위 공작물을 같은 해

9. 18.까지 철거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총 2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회사 D 부장 전화진술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 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이유 구형: 벌금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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