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800
어촌ㆍ어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성시장의 원상회복명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에 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성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을 적법하게 고지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화성 시청 공무원은 2016. 6. 21. 피고인 소유의 각 컨테이너 및 화물 트럭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각 컨테이너 및 화물 트럭에 부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날씨가 더워 2016. 6. 초순경까지만 장사를 해서 원상회복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2016. 8. 초순경 경찰관에게서 출석요구를 받고 컨테이너에 가 보니 원상회복명령 서가 이미 훼손되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2016. 6. 30.까지 각 컨테이너 및 화물 트럭에 부착된 원상회복 명령서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전달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상회복명령서는 쉽게 손상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