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421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정읍시 B 묘지 5,567㎡ 중 2,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1) 이 사건 토지 인근은 36세대에 86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로서 개발행위 신청부지는 주택과 인접되어 있고, 마을쉼터(C)와는 약 1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2) 현재는 마을쉼터(C)에서 인근 농경지 및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바로 앞쪽에 설치되면 농경지 및 자연경관이 차폐될 뿐만 아니라 바람길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복사열로 인한 마을주변의 온도상승요인이 되며, 모듈 테두리 및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빛, 인버터 소음 등으로 마을쉼터의 기능 상실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3) 또한 당초 물의 배수는 자연적으로 양쪽 분산배치 우수처리가 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은 절, 성토하여 마을쪽으로 우수처리를 집중유도시킴으로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침수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4) 마을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토지의 경사도, 물의배수,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주민편익 등을 감안할 때 사익에 대한 개발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마을과 인접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적합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