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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10 2016누1344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읍시 B 묘지 5,567㎡ 중 2,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1) 이 사건 토지 인근은 36세대에 86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로서 개발행위 신청부지는 주택과 인접되어 있고, 마을쉼터(C)와는 약 1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2) 현재는 마을쉼터(C)에서 인근 농경지 및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바로 앞쪽에 설치되면 농경지 및 자연경관이 차폐될 뿐만 아니라 바람길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복사열로 인한 마을주변의 온도상승요인이 되며, 모듈 테두리 및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빛, 인버터 소음 등으로 마을쉼터의 기능 상실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3) 또한 당초 물의 배수는 자연적으로 양쪽 분산배치 우수처리가 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은 절, 성토하여 마을쪽으로 우수처리를 집중유도시킴으로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침수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4) 마을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토지의 경사도, 물의배수,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주민편익 등을 감안할 때 사익에 대한 개발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마을과 인접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적합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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