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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112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4. 2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정읍시 R 외 10필지 29,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8.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1) 이 사건 토지 인근은 56세대 119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로서 이 사건 토지는 마을로부터 약 110m(가까운 주택은 4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고 2) 이 사건 토지가 공단(제3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공해 및 악취 등을 저감시켜왔으나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여 이러한 차폐기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3) 산지전용허가 시 진입로 미확보 및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4) 당초 물의 배수는 자연적으로 분산배치 우수처리가 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따르면 절, 성토하여 마을 방향(가까운 주택)으로 우수처리를 유도시킴으로써 집중 호우 시 토사유출 및 침수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5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주민편익 등을 감안할 때 사익에 대한 개발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마을과 인접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적합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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