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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구합3188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56-28 대 5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면적을 555㎡(중량 12ton, 부피 58㎡)로 하여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를 불허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나 사업대상지(영원면 풍월리 456-28)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개발행위 신청부지는 마을 안에 주택이 바로 옆에 있어, 2) 복사열로 인한 마을주변의 온도상승요인이 되며, 모듈 테두리 및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빛, 인버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3) 태양광시설 구조도가 최대높이 7.8m로 인근주택보다 높아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택에 전망권 및 일조권에 영향이 있으며, 4) 마을주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환경이나 경관, 주민편익 등을 감안할 때 사익에 대한 개발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마을과 인접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적합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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