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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15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정읍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5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신청부지가 농촌마을 진입로에 위치하여 숙박시설 이용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경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자연환경 및 경관적인 측면에서 숙박시설(무인텔)의 야간 네온불빛 등에 의하여 농촌경관 이미지를 훼손하고 농업활동 침해하는 등 마을입구이며 인근에 학교시설이 있어 주민정서상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 무인텔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환경이나 경관, 주민편익을 감안할 때 사익에 대한 개발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운영지침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협의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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