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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9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정형사(발골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0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 D(여, 35세)을 지목하여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마주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이동하여,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긴 하지마. 안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의 앞에 앉은 피해자의 몸을 왼팔로 감아 안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식칼(전체길이 : 32cm , 칼날길이 : 20cm )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요추에 닿을 때까지 힘껏 찔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를 대장, 대동맥, 정맥 등 절단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노래타운 5번방 모습(사건현장),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현장 채증물 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피의자 소지품 및 영업허가증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칼 구매장소 CCTV 캡처사진, F 금곡점에서 구매한 칼 영수증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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