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권 부채가 50,000,000원 정도 있는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룸 임차를 하더라도 차용금 및 월세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순천시 C 1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 임대 ㆍ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D에게 “ 원 룸 203호에 대해 보증금 1,400만원과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2011. 11. 30. 경 C 원룸 203호를 임차 하여 2015. 3. 20. 경까지 약 42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보증금 14,000,000원, 월세 8,400,000원 등 합계 금 2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말경 위 C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이 어렵다, 300만원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한두 달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3.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신한 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