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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5고단22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I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0. 5. 18.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89,5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3. 3. 위 회사 소유인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89,500,000원을 일시 불로 변제한 일로, 피해자가 수중에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재차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1.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에서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 접대비용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4. 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7.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국회의원을 만 나 접 대를 해야 하니 현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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