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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인터넷 한국 화장품 도매사이트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이메일로 “ 한국 화장품 라네즈를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12.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2.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잇 츠 스킨 화장품을 주문하면 싸게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계약금 명목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송금 내역

1. 피해자와 피의 자가 주고 받은 송수신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 자가 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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