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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11.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100만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E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의 형( 벌 금 1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0. 경 서울 청량리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길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1. 경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한 데 35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린 것에 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원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1.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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