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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08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택을 사용점유하는 등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적법한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3의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B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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