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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D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 중 22,000,000원을 우선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22,000,000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반소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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