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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291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C는 이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0. 1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이었으며,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5. 1. 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위 2012. 10. 19.자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에 정한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2. 10. 19.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19.자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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