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3. 6.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17,000원 상당의 칼갈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C,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영상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2020. 3. 17.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의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N 식당 CCTV 확인), 내사보고(침입장면확인)
1. 각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각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