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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9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65』

1. 피고인은 2020. 1. 9. 01: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뒷문에 이르러,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그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열어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87』

2. 피고인은 2020. 1. 4. 05:43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의 각 진술서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 감식 사진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판시 전과] 2020고단196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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