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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8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2:3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D 투 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담배 4 갑,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8. 05:30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진술서- 자필

1. 내사보고( 고양시민안전센터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 자동 선추적 수사),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주변 CCTV 판독수사 등), 내사보고( 피의 자동일 옷차림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현장 확인), CCTV 캡 쳐 사진 등, 내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병합사건 관련 CCTV 확인수사), 추송서(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액수와 행위의 태양, 2 달 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기간을 가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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