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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3.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도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에 다가가서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분석의뢰, 조회결과

1. 내사보고(용의자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감식팀 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이유), 수사보고(범행 시각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기록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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