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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19고단14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50호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22: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22:50경 위 평택역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내역 확인 및 위 C과 분리 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 밀쳐 위 E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2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29호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5. 13:45경 평택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K(여, 18세)이 일행인 L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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