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4 2014고정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공모하여, 2014. 8. 26. 22:3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광장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