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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0: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성내치안센터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성내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그냥 내버려둬라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C의 다리 사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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