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23:41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54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앞 도로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446,4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9. 00:48경 거제시 고현로 105 신현지구대 내에서, 그 전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동행되어 와 인적사항 및 신원 확인을 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친형과 전화통화를 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건넨 경찰 공용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5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휴대전화기 견적서 첨부)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