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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4가단182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F, 6층에서 ‘G 산부인과’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3. 6. 28.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은 2014. 2. 11. 임신 36주 5일차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5일 전부터 태동이 미세하게 느껴지고, 배도 작아진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 프로트롬빈(PT) 시간은 14.7초(정상수치 9.7~13.2초),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aPTT) 시간은 42.8초(정상수치 21~39.1초), 혈색소 농도는 17.2g/dl(정상수치 12~16)이었다.

다. 분만 경과 1) 원고 A은 2014. 2. 14. 새벽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4:00경 비수축검사(NST) 및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A은 2014. 2. 14. 08:40경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였다.

분만 후 태반유착으로 태반만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태반을 손으로 제거하는 용수박리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의 이완성 자궁출혈(uterine atony 갑 제2호증의 1 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2. 14. 08:40경 수혈을 위한 혈액을 주문하고, 10:40경 원고 A에게 수혈을 시작하였다. 라.

그 후에도 원고 A의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1:19경 119 구급차를 호출하고, 11:40경 원고 A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11:51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지혈을 위한 치료를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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