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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0347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3,521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315,6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사망경위 (1) 망인은 2005년경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을 경유하여 2012. 9. 5.경 충남대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증(R/O AML)으로 진단받고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해 2012. 9. 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 및 골수검사, 혈액종양 염색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하고 예후측정지수(IPSS) 상 위험도 낮음 또는 중간-1에 해당하나 혈소판 저하로 인한 출혈 위험성이 높아 수혈을 하면서 외래진료 및 정밀검사를 통해 향후 치료를 계획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의 혈소판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체를 감소시키고 혈소판을 증가시키고자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으나,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에 반응이 없자 투약을 중단하였다.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비다자 투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망인의 경우 빈혈을 동반하지 아니하여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임상실험(비다자 투여기간인 7일 투여와 기간을 5일로 줄인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7일간 비다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3.부터 같은 달 9.까지 매일 망인에게 비다자를 피하주사하였고, 2012. 12. 5. 망인에게 혈소판을 수혈하였으며,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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