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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18가단9374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G 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H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백혈병을 진단 받고 항암치료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각 망인의 자녀이다.

나. 항암치료와 사망 1) 망인은 2018. 3. 20.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1.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전골 수성세포 백혈병 (APL 또는 M3) 을 진단 받고 2018. 5. 5.까지 사이에 경구용 항암제 투여, 혈소판 및 적혈구 등의 혈액 제제 수혈 등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1차 항암치료 ’라고 한다). 2) 망인은 2018. 5. 12.부터 2018. 6. 9.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2차 항암치료 ’라고 한다). 3) 망인은 2018. 6. 18.부터 2018. 7. 5.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3차 항암치료 ’라고 한다). 4) 망인은 이 사건 3차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8. 7. 5. 08:20 경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면역 억제가 된 환자에게 폐렴이 흔히 올 수 있으며, 백혈병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폐렴은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항암치료로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은 X-ray 검사 등으로 감염이 발생한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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