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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4. 04:00 경 서울 광진구 C 759호에서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투약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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