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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8. 23:20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D 등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C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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