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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2. 13:00 경 서울 금천구 C,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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