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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양천구 C에서 8년 전 사망한 친구 D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비닐봉지 안에 담긴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그램을 발견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9: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803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희석하여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메트 암페타민 주사바늘 자국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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