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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E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 F은 G 다마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이다.

H이 2014. 12. 7. 1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H은 김해시 I에 있는 J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안동육거리 쪽에서 동원아파트 후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고, F은 맞은편 안동자동차매매상사 쪽에서 안동육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F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F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 H은 좌회전을 함에 있어 감속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쪽에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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