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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57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 회사 차량’이라 한다. 피고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을 합하여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6. 23. 20:50경 광주 동구 대인동 금남로5가에 있는 금남로5가역 사거리 앞 교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초록색 신호를 받아 G백화점 방향에서 백운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직진하던 피고 회사 차량이 우측 앞바퀴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8.까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2,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초록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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