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가의 스마트 폰을 가입하면서 분실보험에 가입 후 매매상에게 기기를 판매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하고, 보험금으로 새로 지급 받은 기기를 재차 판매하여도 보험사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분실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0. 9. 29.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해상보험회사에 사실은 성명 불상 매매상에게 매각한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인천으로 가는 중 외곽순환도로에서 분실하였다’며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2,000원을 기기로 보상받으면서 지급받아 편취하고, 2) 2010. 10. 5.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의10 동부화재보험사에 사실은 성명 불상 매매상에게 매각한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불실하였다’며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2,000원을 기기로 보상받으면서 지급받아 편취하고, 3 2010. 11. 22 시간 불상경 위 동부화재보험사에 사실은 성명 불상 매매상에게 매각한 아이폰4 1대를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서울대 입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분실하였다’며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20,000원을 기기로 보상받으면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