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LIG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경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인수됨)의 ‘무배당 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2013. 5. 14.부터 2013. 7. 2.까지 B 신경외과에서 총 10회에 걸쳐 ‘어깨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2. 10. 21.부터 2012. 10. 29.까지 9일간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피츠허그쿠르티스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10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중구 C에 있던 D의원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D의원에서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8. 624,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 같은 병명으로 467,840원, 2015. 5. 6. 같은 병명으로 521,740원, 2015. 5. 22. 같은 병명으로 429,000원, 2015. 6. 1. 같은 병명으로 628,780원, 2015. 6. 12. 같은 병명으로 548,440원, 2015. 7. 2. 같은 병명으로 644,400원, 2015. 7. 21. 같은 병명으로 769,300원, 2015. 8. 4. 같은 병명으로 723,140원, 2015. 9. 3. 같은 병명으로 685,440원, 2015. 10. 1. 같은 병명으로 644,400원 등 11회에 걸쳐 합계 6,687,1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D의원에서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