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5. 3. 12.자 2014하면152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 D, E 등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① 피고가 2009. 9. 5. 03:0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G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B을 충돌한 것처럼 꾸며 원고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6,489,286원을 편취하고, ② 피고가 2009. 11. 19. 01:00경 부산 서구 H 소재 I 부근 도로에서 J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D을 충돌한 것처럼 꾸며 원고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5,989,280원을 편취하고, ③ 피고가 2010. 3. 12. 22:40 부산 사하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 M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E를 충돌한 것처럼 꾸며 원고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6,389,28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편취행위 및 원고 외의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범한 유사한 다른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고약23650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0. 9. 6.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0. 9.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편취행위의 피해액 18,867,852원(6,489,286원 + 5,989,280원 + 6,389,286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8930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0. 25.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18,867,852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 13.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