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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29. 및 2010. 10. 5.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를 모두 실제로 분실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고 기기 보상을 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22.자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 22 수사보고(보험금신청서및분실신고접수증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경 동부화재보험사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잃어버렸다

”고 신고하고, 2010. 11. 22.경 동부화재보험사에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에서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잃어버렸다

”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2010. 11. 22.은 2010. 11. 2.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2011. 11. 22.경 천안휴게소에서 분실신고한 부분은 별개의 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시간 불상경 동부화재보험사에 사실은 성명 불상 매매상에게 매각한 아이폰4 1대를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서 서울대 입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분실하였다’며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20,000원을 기기로 보상받으면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8943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소송기록 제105면 내지 11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8943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아 2013.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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