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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법인택시 영업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로부터 “고의로 차량 접촉 및 보행자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자” 라는 제안을 받고, C, D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에서 태성맨션 가는 오르막길에서 B로부터 차량 고의 접촉 사고 제안을 받고, 위 B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E(EF소나타, 흰색)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C이 운행하는 F(카니발) 차량과 고의 접촉시켰고, C은 위 E(EF소나타, 흰색) 차량과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9. 이를 진정으로 믿은 현대해상의 성명불상의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차량 접촉 및 대인 접촉 사고를 일으켜 2009. 7. 13.부터 2009. 10. 5.까지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1,621,69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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