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피해자 ( 주 )C 이 ( 주 )D 과 공동 수주한 ‘E’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관리, 공사비 청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피해자 ( 주 )C에 청구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말 일자 불상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G이 2011. 1. 3.부터
1. 28.까지 총 25일 동안 일당 8만 원의 보통 인부로서 위 공사현장에 일하였다는 허위의 작업 일보와 노무비 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 주 )C에 제출하여 위 작업 일보와 노무비 대장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3. 3. 경 노임 명목으로 G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9. 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총 19,680,000원을, 2010. 6. 9. 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토지 임대료 및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총 38,372,000원을, 2011. 4.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1. 10. 초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유대금 명목으로 총 5,199,418원을 각각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주 )C에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합계 63,251,41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J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