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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8구합2433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구리시 도시계획시설사업 [B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1. 4. 구리시 고시 C, 2016. 12. 28. 구리시 고시 D, 2017. 4. 18. 구리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구리시 F 전 148㎡, G 전 43㎡(잔여지 매수), H 전 6㎡(잔여지 매수) - 손실보상금: 위 각 토지 중 87㎡ 부분의 현황을 ‘사실상의 사도 부지’라고 보아 ㎡당 단가를 513,5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110㎡ 부분은 ㎡당 단가를 1,56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16,274,5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2017. 11. 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위 각 토지 및 구리시 K 전 165㎡(잔여지 매수) (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중 144㎡ 부분(이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보아 ㎡당 단가를 512,0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218㎡ 부분은 ㎡당 단가를 1,555,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412,718,0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로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마을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이고, 이후 피고에 의해 불법적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도로가 아니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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